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었는지 수업시간에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러해요.
1. 경찰:
피해자 실명 나이 거주지역까지 보도자료로 다 공개, 기자들이 알아서 처리할 줄 알았다고 해명.
'나같으면 너 안데리고 산다' '밀양 물 흐려놨다' 파격 발언/
대질심문시 41명 되는 가해자들을 한방에 몰아놓고 얼굴마주보고 손으로 집게하는 수사방식.
가해자들 내가 언제그랬냐 소리지르고 정신적 충격 가중, 심지어 피해자 얼굴은 가려지고 가해자들 얼굴만 볼 수 있는 영상기술이 있는 대질심문방이 존재했음에도 불구 사람 많다는 핑계로 사용안함
노래방도우미랑 놀던 경찰 수사과정 다 떠벌리고 노래방 도우미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파문. 그러나 증거 없다는 이유로 잡아땜.
2.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임에도 불구 아버지라는 이유로 친권가져 아버지가 고소해야만하는 제도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딸 의사의 극구반대에도 불구 치료중단시키고 1500만원에 합의시킴->딸 정신치료는 안하고 고모들이랑 나눠가짐 심지어 서로 더가지겠다고 싸움,
심지어 그 후 계속 술을 마시고 딸 폭행
3. 가해자들 과 밀양주민들:
여자에게 잘못이 있다 1년이나 당한게 정상적이냐 라는 가해자의 발언
밀양주민 64프로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 생각함. 여자애가 돈뜯어내려는 꽃뱀이라는 인터뷰도 함.
4. 법원
이러한 처사에 국가를 상대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판결에 보도자료에 실명공개한 것 뺴고는 다 패소판정내림
가해자들에게 처해진 처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내리지 않았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음. 피해자의 합의로 인해 소년원에 얼마 있는 것으로 끝남.
성폭행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남성판사들, 판결 내릴 때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니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판결
5. 학교들
그 후 다른 곳에서 새삶을 시작하고자 했던 피해자 그러나 모든 학교에서 피해자의 학교 입학거부함. 그 이유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 피해자인데 무슨 사회적 물의냐는 방송국의 질문에 그래도 좀 꺼려진다고 말로 답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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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자 부모들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로 인해 가해자들 집요하게 피해자 박수진양을 괴롭힘.
합의하고 나서는 용서를 구하는 태도 없음.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 아무도 없고 그 처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거의 없음에도 불구(전과기록도 안남음)
가해자 부모가 1년뒤 학교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쫓아와서 탄원서 써달라고 요구
자기 아들만 처벌이 조금 더 과중하다고 낮춰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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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범죄가 10년 넘게 형을 받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30년 넘게 받는 것에 비하면 성폭행에 대한 사회의 제도적 처리 방식이 얼마나 야만적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이런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국가의 처리방식으로 인해 성범죄 신고율이 6~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때 얼마나 전국의 여성(혹은 소수의 남성들)이 강간을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정말 화가나는데 어떻게하면 짜라두짜가 독뱀을 처리하는 것 처럼 호탕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게는 온 국가와 사회에서 여성은 굉장한 약자이고 제도적으로 가부장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진짜 화가 납니다. ㅜㅜ(물론 남성도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기에, 또 이 일을 처리한 모든 남성 판사 남성 경찰 남성 검사 들이 모두 가부장적 사고관을 가지고 피해자 여성에게 더 피해를 가하고 있는 이 가부장적 잔재로 인해 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저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자살시도를 수없이 했다고 하는데 왜 가해자는 4년제 대학도 다니고 취업도 하고 전과기록도 없고 반성도 안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을까요?
약자- 피해자 박수진 양(가명)은 사회하위계층으로 보임-들은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살아야할까요?
저번에 이정민 선생님께서 선한자는 선한 것 그 자체만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고 악한자는 악한 거 그자체로 불행한 것이다. 선한 것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된다.(권선징악) 하셨는데 전 그 말에 감동받아'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난 착하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목격하면 정말 열이 받아서 어찌해야할 도리를 모르겠습니다 ㅠ_ㅠ
그리고 전 솔직히 짜라두짜가 지나가던 37마리의 곰에게 1년간 윤간을 당해도 그렇게 호탕하게 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에요. 제가 그 글을 이해 못한 것 같지만.. 니체가 다시 살아돌아와서 짜라두짜라면 그런 일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를 써주면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라두짜처럼 호탕하려면 어느 정도 수련을 해야할까요?
2009/10/15 00:08http://thinkinglab.kr/t/tl2010/trackback/15
- 영혼을 돌보라 - 상상화에 답해 다슬기: 다함께 슬기롭게 2009/10/25 21:17 Delete


2009/10/18 17:03
사실 나도 예전에 이야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분노를 느꼈어. "정의"란 정말 뭘까? "처벌"이란 뭘까? 내가 전에 토론에서 이정민 선생의 생각에 좀 반대를 한 건 악행과 정의에 대한 내 자신의 직관에 기인한 것인데 내 직관이 옳다는 확신은 없어. 하지만 악의 문제가 니체 식으로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은 변함 없어. 내가 아직 니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정민 샘도 뭔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개별 인간 차원에서 범죄나 악행은 전 우주적 차원에서 사소한 문제인지도 모르고. 의지박약, 심신미약, 무지, 결정론, 운명, 숙명 등이 악행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암튼 다음 기사는 인권 개념이 발전된 서구에서 특정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앙선데이: 아동 성폭행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선진국에선 아동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거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선 피해자가 18살이 될 때까지, 미국은 25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범인을 살해한 91년 김부남씨 사건과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뿐 아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엄벌 수준은 한국에 비할 바 아니다. ‘조두순 사건’이 미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졌다면 최소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납치만 해도 15년 형, 성폭행까지 했다면 종신형에다 가중처벌로 100년 형이 추가로 구형된다. 지난 7월 텍사스주는 10대 소녀 3명을 20개월 동안 성폭행한 43세 남자에게 40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얼굴을 공개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초범이라도 최소 25년형을 선고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이지만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프랑스는 일반 성폭행 범죄엔 15년이나, 피해자가 15세 미만이면 20년 징역형이 양형 기준이다. 영국은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한다.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예방책도 철저하다. 이웃 주민들에게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본이다. 두가드와 슈잇 사건의 범인 얼굴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범행을 도운 배우자의 얼굴도 볼 수 있다.
94년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메건 니콜 칸카(당시 7세) 살해 사건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계기가 됐다. 당시 메건은 성범죄 전과 2범인 이웃집 남자에게 유인돼 살해됐으나 이웃 주민은 아무도 그가 아동 성범죄 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메건법’이 만들어졌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동산 계약서에 메건법 사이트(성범죄자의 범죄 관련 기록과 거주지 등을 제공하는 정부 사이트)를 소개해준다. 텍사스주는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 ‘성 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붙인다.
프랑스에서도 아동 성범죄 같은 흉악범에 대해 이름과 얼굴사진을 공개한다. 영국에선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접근하는 사람의 성범죄 전력을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도 시범 실시하고 있다. 폴란드·러시아·프랑스 등은 성범죄자의 강제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며 형량을 깎아주는 한국과는 천양지차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알코올 또는 마약 복용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한다.]]
2009/10/27 05:44
답변 감사합니다:)
2010/06/16 17:55
2010/08/12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