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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inulture (토론 | 기여)님의 2012년 4월 10일 (화) 16:0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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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종이책 출판과 전자책 출판에 대한 권리를 모두 등록하면 수수료 반만 낸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4. 5.)

동일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동일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e-북) 출판에 관한 권리(배타적발행권)와 종이책 출판에 관한 권리(출판권)를 모두 등록할 경우, 이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전자책 출판에 관한 권리에 대한 수수료와 종이책 출판권 등록 수수료는 각각 40,000원이다. 두 가지 모두 등록할 때에는 이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받아 40,000원만 내면 된다.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시 등록 수수료가 인하된다. 신탁관리업 허가신청 수수료 인하(10,000원→9000원), 대리중개업 신고 수수료 인하(5,000원→4,000원), 위탁관리업 변경신고 수수료 인하(3,000원→2,000원), 등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수수료 인하(1,000원→800원)에 대한 내용이다.

대량의 저작물 변경 등록을 하는 신탁관리업자의 경우,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